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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4,5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58
  • ○ (의안명) (공익신고)「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등(소속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대주주등에 대하여 불법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억 4,80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및 대주주 등 4명, 총 5명에 대하여 총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다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970만 원을 공제하고, 피신고자 중 1인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지급 보상금을 신청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보상금 33,400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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