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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00대학교 교수의 금품 수수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유영광
  • 게시일2023-04-12
  • 조회수14,4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 제2분과54호
  • ○ (의안명) 00대학교 교수의 금품 수수 등 의혹
  • ○ (의결일) 2023-04-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00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등 의혹 신고사건을 00청 및 00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2022.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생으로 부터 논문지도비 명목으로 금품 등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대학원생 0명이 피신고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구체적인 수수일자, 금액,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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