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00대학교 교수의 금품 수수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유영광
- 게시일2023-04-12
- 조회수14,4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 제2분과54호
- ○ (의안명) 00대학교 교수의 금품 수수 등 의혹
- ○ (의결일) 2023-04-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00대학교 교수의 금품수수 등 의혹 신고사건을 00청 및 00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2022.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생으로 부터 논문지도비 명목으로 금품 등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대학원생 0명이 피신고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구체적인 수수일자, 금액,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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