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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3-04-18
  • 조회수13,5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157
  • ○ (의안명) (부패신고)「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46,780여 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68,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허위 채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서 부정수급한 연구개발비 146,780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197,6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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