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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원 연구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64호
  • ○ (의안명) ○○연구원 연구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00623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저압 전기기기 고조파에 관한 연구과제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노트북 등을 횡령, 조사활동비와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허위로 포함시켜 편취하고, 업무추진비에서 고가의 개인용 선물을 구입하는 등 도합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연구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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