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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26호
  • ○ (의안명) 수해복구공사 관련 공공기관 재산손실 의혹
  • ○ (의결일) 2007030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소재 건설업체 대표들인 바, - 2003. 6. 경 ‘태풍루사’ 피해로 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상(620m3, 싯가 6,032만 원) 전석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공사하도록 공사자재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일부(310m3 싯가 약 3,000만 원)만 구입한 전석으로 쌓고 나머지는 공사장 주변 하천의 자연석으로 쌓은 뒤, 자재구입비용 차액 약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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