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46호
- ○ (의안명)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404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공사 직원인 바, -동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의 40여개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의 대가 및 입점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매상액의 5% 가량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위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이며, 동 공사 직원들은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및 차명계좌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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