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법인 선정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8호
- ○ (의안명)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법인 선정 비리
- ○ (의결일) 200702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소속 공무원들과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이사인 바, - 피신고자 A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 12. 경 모 업체 대표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매출실적 전산자료의 요청을 받고, 다른 피신고자 B, C와 공모하여 동 전산자료를 유출하여 위 업체 대표에게 제공하였고, 동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위 업체를 2006. 3. 경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하여 준 뒤, 수시로 골프 등 향응접대를 받은 외에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행위를 함 - 또한, 위 업체 대표이사는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기록상장 및 정가 수의매매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인건비 허위지출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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