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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법·부당한 소나무 굴취 신고업무 처리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4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61호
  • ○ (의안명) 불법·부당한 소나무 굴취 신고업무 처리의혹
  • ○ (의결일) 20090511
  • ○ (의결결과) ○○도청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산림과에서 입목의 굴취허가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입목굴취신청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사항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로 접수·수리하여 입목을 굴취토록 해 줌으로써 특혜를 준 의혹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8. 6월경 입목굴취신청에 대하여 위 신청지가 지목 상 ‘전’으로 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5,000㎡ 이상은 ‘굴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고’ 사항으로 접수·처리하여 위 필지에서 소나무 총 160본이 반출되도록 하였으며 - ‘08. 3월∼10월까지 입목굴취 민원 6건을 처리하면서도, 청탁에 의하여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법률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와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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