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7호
- ○ (의안명)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낭비
- ○ (의결일) 200210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정보통신 관계 연구원장 및 ○○부 공무원인 바, -2001. 11. 소정 정부출연 연구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8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으나 연구실적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기금회수 절차를 방기한 채 오히려 추가 기금을 지원하여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부 공무원은, 위 부패행위와 관련된 진정서를 청와대를 통하여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아니한 채 진정서 사본을 위 연구원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정인의 신원과 진정내용을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의결이유>
○신고자 제출 서류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진정 내용 누설 책임에 대한 감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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