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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면세유 관련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09호
  • ○ (의안명) 면세유 관련 비리
  • ○ (의결일) 200711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 바, - 국가에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제도, 즉 면세유류공급대상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신고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해당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유류공급업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류를 제공받고, 추후 유류공급업소는 유류를 공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유류를 공급한 정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세금 해당액을 정산(환급)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수량 및 금액 등을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환급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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