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 수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08호
- ○ (의안명)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 수령 의혹
- ○ (의결일) 20050822
- ○ (의결결과) 노동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장해보상연금 수령자인 바, - 1986. 경 건설 사업장에서 상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척추마비를 이유로 1급 장해판정을 받아 월 4백여만 원을 수령하여 지금까지 총 5억여 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으나, - 1992. 경부터 당초의 1급 장해판정(거동불능)의 내용과 달리 투망 등 낚시행위를 하는 등 정상인과 같은 활동능력을 보이고 있어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계속 수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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