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지은행의 사기대출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69호
- ○ (의안명) ○○농지은행의 사기대출 등 의혹
- ○ (의결일) 20090601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 A는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허위담합을 통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구매 및 장기저리의 대출을 받았고, 피신고자 B는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사업의 담당자로서 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피신고자 A에게 농지를 파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2006. 3월부터 2007. 11월까지 18회에 걸쳐 농지은행을 통해 약정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51필지 129,083㎡(39,047평)을 13억 1,418만 원에 사들이고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휴경·임대 또는 25년생 사과나무 등이 식재된 농지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쌀 소득직불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고, 재배작목이 아닌 사과나무 등이 식재된 농지를 매입신청 하였음에도 농지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11억 6,886만 원을 연리 2%, 2년 거치 30년 원금 균분상환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등 업무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사들인 농지를 휴경, 임대, 전매행위 등 경작의무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추가 지원까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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