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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70호
  • ○ (의안명)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 ○ (의결일) 20090618
  • ○ (의결결과) 경찰청과 지식경제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업용 펌프생산업체 대표로서, ‘개별 인버터내장형 부스터 펌프’가 2004.경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자신이 개발한 신제품으로 인증받아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해놓고,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5.경 ‘개별인버터내장형 부스터 펌프’가 이미 시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조달청에 우수 신제품으로 등록하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하여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신제품 인증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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