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0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7호
- ○ (의안명)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10321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8. 9.경부터 2010. 12.경 부천소사 - 안산원시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평가위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기술부문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위반하여 (주)○○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부 내부문건과 ○○○에서 제출받은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국책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점수 등을 조작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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