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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7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16호
  • ○ (의안명) (부패행위)「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8,95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〇〇업체 대표가 ‘일반 진공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설비하였음에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설비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〇〇공단에 제출하여 저리로 대출받아

금리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의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 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 8,95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67,91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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