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1,1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89호
- ○ (의안명)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04-0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립중학교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8. ○○중학교 직원 채용시 특정인과의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19. 특정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
2. 의결이유
이 사건 채용 이전부터 지원자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신고자가 채용과정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상담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특정인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한 의혹이 상당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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