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10
- 조회수9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244호
- ○ (의안명)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
- ○ (의결일) 2020-06-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무마 의혹』신고사건을 ○○부와 ○○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연구원 감사실은 피신고자2가 인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1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2는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채용비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와 ○○원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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