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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12-19
  • 조회수18,2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1제2분과151호
  • ○ (의안명)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
  • ○ (의결일) 2021-07-1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대학교 행정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의혹」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2020년 외부 대학교 등에서 여러차례 외부강의를 하고도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의혹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외부강의 건들은 1건을 제외하고 아예 신고내역에서 빠져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고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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