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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행동강령 국무회의 통과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상범
  • 게시일2003-02-12
  • 조회수9,1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무원행동강령 국무회의 통과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2003. 2. 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조성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반부패특위 시절부터 2년 이상 공무원행동강령을 준비해 왔으며,ㅇ 그동안 전문가회의(5회), 여론조사(1천명), 공개토론회(2회), 반부패장관회의 등을 거쳐 지난 해 7. 22 행정부 등 헌법기관에 공무원행동강령안을 권고하였으며ㅇ 권고안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88개 기관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금년 2월 6일 차관회의를, 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기존의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징계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ㅇ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절차의 마련, 인사청탁이나 향응접대 금지 등 구체적인 행위기준의 제시, 현실과 조화된 규제기준 설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마련(영 제4조, 제5조, 제8조)ㅇ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금지(영 제7조)ㅇ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금지(영 제10조, 제11조)ㅇ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를 금지(영 제14조)ㅇ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의 통지를 금지하고, 경조금품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영 제17조)ㅇ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누구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기관장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부패방지위원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조치(영 제19조, 20조)ㅇ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이 부담(영 제21조)※ 별첨 : 공무원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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