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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상범
  • 게시일2003-03-26
  • 조회수20,0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목 적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2.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대한 주요 구성 1) 용어의 정의2) 적용 대상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9) 금품등을 받는 행위제한10) 외부강의 등11)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12)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절차13) 행동강령책임관 지정14) 각종 서식3.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패방지위원회 행동강령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02-2126-028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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