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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3-05-12
  • 조회수10,6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1. 추진배경

  ㅇ국제규제(한일·한중어업협정 등)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감척대상 어선 할당량에

     따 라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매입하여 선령 10년이하의 감척어선에 대하

     여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하고 있으나

  ㅇ 수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제3자(친인척 등) 명의로 경매에 나

     온 감척어선을 헐 값에 재인수하여 거액을 챙기는 사례 빈발

    예)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감척어선 선주가 3억원에 제3자를 통하여 재인수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감척어선 선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5년간 감척어선

     에 대한 경매 참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이 금지되어 있음

 

2. 추진경위

   ㅇ 감척어선사업 집행기관 현지 실태조사 : 2003. 2. 6~14

   ㅇ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3. 2. 20~3. 5

   ㅇ 전원위원회 상정.의결 : 2003. 4. 7

 

3. 권고안 주요내용

   ㅇ 어선감척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ㅇ 감척어선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찰제한 사항 명시 등 입찰조건 강화

   ㅇ 타인지배의 경우 감척어선매입자에 대하여 어업처가 취소

   ㅇ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ㅇ 관계기관에서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실시 등

 

4. 조치기한

   ㅇ 해양수산부에서 2003. 6. 30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

 

5. 문의사항

  ㅇ 제도2담당관실 원유진(전화 : 02-2126-0142,

      팩스: 02-2126-0312, e-mail :sstiger3@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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