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3-05-12
- 조회수10,6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감척어선사업 제도개선 권고>
1. 추진배경
ㅇ국제규제(한일·한중어업협정 등)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감척대상 어선 할당량에
따 라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매입하여 선령 10년이하의 감척어선에 대하
여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하고 있으나
ㅇ 수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제3자(친인척 등) 명의로 경매에 나
온 감척어선을 헐 값에 재인수하여 거액을 챙기는 사례 빈발
예)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감척어선 선주가 3억원에 제3자를 통하여 재인수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감척어선 선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5년간 감척어선
에 대한 경매 참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이 금지되어 있음
2. 추진경위
ㅇ 감척어선사업 집행기관 현지 실태조사 : 2003. 2. 6~14
ㅇ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03. 2. 20~3. 5
ㅇ 전원위원회 상정.의결 : 2003. 4. 7
3. 권고안 주요내용
ㅇ 어선감척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ㅇ 감척어선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입찰제한 사항 명시 등 입찰조건 강화
ㅇ 타인지배의 경우 감척어선매입자에 대하여 어업처가 취소
ㅇ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ㅇ 관계기관에서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실시 등
4. 조치기한
ㅇ 해양수산부에서 2003. 6. 30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
5. 문의사항
ㅇ 제도2담당관실 원유진(전화 : 02-2126-0142,
팩스: 02-2126-0312, e-mail :sstiger3@kica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