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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지전용 제도개선 권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4-03-24
  • 조회수7,9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 제도개선 권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산지전용 제도 개선 권고』건을 산림청장에게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법규정 명확화로 재량행위 축소 (1) "농림어업인" 입증의 객관성 확보 - 농림어업인 판단의 정확성을 위해 `농지원부` 첨부 의무화 - 농지원부 등록후 1년이상 된 자 농업인 인정 (2) "시설설치 조건" 판단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 전용요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토목설계기술자 등` 전문가가 작성한 `경사도 측정` 제출 서류 의무화(특정방법 표준화 병행) - 산림관련 기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처리한 경우 자격·영업정지 등 처벌조항을 시행 령에 규정

2) 불법전용에 악용되는 법규정 정비 (1) "농림어업용 시설" 전용시 합리적인 전용규모별 기준 마련 - 전용된 산지를 농림어업용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별로 차등 (2) "농림어업용 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 불합리한 용도변경 개선 - 농림어업용 주택·부대시설로 전용한 자는 5년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변경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함(명의변경 전산관리) (3)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전용허가 기간연장" 운영개선 - 허가기간 연장시 최대 허용기한을 사안별로 규정 - 기간연장 허용여부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명시

3)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 확립 (1)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단체에 불법행위의 지도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 (2)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처리기준 마련 -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고발 조치 - 시정조치·고발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배제 (3)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 기한 내에 포상금 신청하도록 신고인에게 신청기한 고지 의무화 - 지급대상, 지급요건, 제보자 비밀보호 장치 마련 및 시·군 홈페이지 홍보

 

Ⅲ. 기타 2004. 8. 31일까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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