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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나정엽
  • 게시일2005-12-08
  • 조회수8,6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약22조원으로서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리베이트지급, 횡령.유용 등에 대한 처벌 엄격성 결여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규정 구성요건을 정비, 고발기준 재정립, 부패 수익에 대한 몰수제도 도입,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사항 공개, 보험상품 심사 강화 등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분야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건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보험계약 . 체결과정 리베이트 근절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영업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 보험중개사 포함)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 등에 반영

   -본사 직접영업에서 발생되는 고액보험료의 변칙적 리베이트 차단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외에 수수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고 수수한 자도 처벌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법인 또는 그 직원이 수취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개인이 수취한 경우는 제외)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 보험회사, 대리점까지 확대 처벌

 ○ 과징금부과 선정기준의 재량소지 문구(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정비하여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 금감원에서 자체 고발기준 금액으로 적용(특경법(제9조)상의 5천만원)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영기준 개선

   -법인명의 가입,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행위는 원칙적 고발


몰수제도 도입

 ○ 인의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 모 .편취 등의 고의적으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수토록 조치


양벌규정 적용 강화

 ○ 2001년이후 적용된 사실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 규칙 등에 마련


□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반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금액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재발방지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련협회 조사행위 중에서 특별이익 제공(법 제98조) 등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조정


   - 협회 신고 건중 리베이트 등 중요한 자료이거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금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절차 등 마련)


   -감원 접수 민원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 건, 협회에 이첩 금지


□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협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제재금 부과 등)를 금감원에 통보하여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기관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보험요율 산출 자료 공개방법 확대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 .위험율 등으로 검증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


   -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내용을 제외하고,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의 공개방법 (열람→인터넷 공개 등)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 험상품 심사결과 반복적발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조치

   -최근 몇년(예, 5년) 동횬‘보험상품 심사결과 조치유형별현황’을 분석하여 이중 사업비책정 부적정, 보험료산출 부적정,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등 반복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석


  -석 사항을 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Ⅳ. 조치대상 법령 등

 ○련법령 :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등


Ⅴ. 조치기한

관련 규정 .기준 개정 등 단기 조치사항은 2006. 6월말까지, 법률 개정사항은 2006. 12월말까지 조치하고 통보


 《 붙  임 》


'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 : 붙임 1

세부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 붙임 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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