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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정재일
  • 게시일2006-03-10
  • 조회수7,5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제안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부적격업체 부당지원, 원자금의 용도외사용 등의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중복지원 등 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부패소지를 제거하고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패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지원업체 선정기준의 구체화 및 공개

   ○ 지원결정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배제 등 공정성 제고

   ○ 지원업체 심의기구의 구성․운영의 실효성 확보


 나. 지원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장치 강화


   ○ 지원선정업체 명단 공개

   ○ 지원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제도 활성화


 다.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제 구축

   ○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활성화 유도


 라. 자금지원 위탁기관에 대한 점검․확인기능 강화


   ○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 위탁기관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마. 정책자금 부실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부실채권 원인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

   ○ 대출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

   ○ 기술개발 출연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강화


 바. 정책자금 지원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정보공유체제 구축 및 중복․편중지원 최소화

   ○ 정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구체적 성과분석 실시

   ○ 지원금리 차등화 및 지원기간의 탄력적 적용

 

붙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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