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세희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9,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3.10.14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본 자료는 기권고 자료임
<주요 권고내용>
ㅇ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조성규모 및 사용내역)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내역 공개
ㅇ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등의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각출
또는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
ㅇ 불법 모금 및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신고창구 운영
- 관할청 홈페이지에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ㅇ 학교발전기금관련 위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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