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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세희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9,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3.10.14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하였으며 본 자료는 기권고 자료임

 

 

<주요 권고내용>

 

ㅇ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조성규모 및 사용내역)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내역 공개

 

ㅇ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거나 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부모로부터는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구입등의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각출

       또는 모금할 수 없도록 조정

 

ㅇ 불법 모금 및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신고창구 운영

   - 관할청 홈페이지에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ㅇ 학교발전기금관련 위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적발시 일정기간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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