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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형철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8,3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주요 내용> 

△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 ․ 운영

△ 대학별『연구부정행위 접수창구』개설 및 조사기구

    (가칭 :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  논문대필․표절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 명확화․구체화

△  존 논문과의   비교․ 분석으로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 종합 DB 구축

 

 


□ 국가청렴위원회(KICAC. 위원장 정성진)는『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2006. 3. 6.)


사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칙으로 정하여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

    사례가 빈발하여 박사학위 이수 과정상의 비리와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음

   ※  법무부는 검찰에서 박사학위 취득 관련 부패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자료 제공(‘05.8월)


□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ㅇ 박사학위 이수과정에서 허위출석․과제대행 등이 빈발함에 따라

     등록학생의 학업여건을 감안,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ㅇ 논문 및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별『부정행위

     접수창구 개설』,『제보사항에 대한 조사기구(가칭 : 연구진실성위원

      회) 설치』등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음


 ㅇ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화 및

      구체화 하였으며


  - 특히, 논문표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하였음.


 ㅇ 이러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

      대한 행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


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부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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