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형철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10,8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주요 내용>
△ 금품수수․선거줄서기 등 위법한 인사행위시 승진취소 등 시정조치
△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의 대표성 제고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추천 외부위원을 균형있게 위촉
△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특별임용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4월 10일 권고하였음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배경은
- 자치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견제장치 미비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금품수수․인사권 남용 등의 인사관련
비리가 빈발
- 특히 인사부조리는 인사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의
청렴분위기를 오염시키고 부패유발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소지
- 지방행정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국민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부패는 정부 전체의 대국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
□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ㅇ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근거 명확화
- 금품수수․선거줄서기․근무성적평정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승진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
하는 사례 빈발
⇒ 위법한 인사행위 등에 대한 승진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인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제고
- 기관별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단체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내부 위원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외부위원도 지방의회
추천 1인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견제기능 미흡
⇒ 자치단체장․지방의회․공무원단체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ㅇ 인사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강화
-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수립,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준수
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의결한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행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특별임용 절차 강화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격기준을 축소․제한하는 등
특별임용제도의 자의적 운영 사례 빈발
⇒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의 사유․자격기준 등을
사전에 심의․의결토록 함.
ㅇ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는 평정자와의
친소관계 등에 의하여 평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불신요인 잠재
⇒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할 뿐만 아니라 근평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ㅇ 지방인사행정 지도․점검․평가시스템 강화
- 자치단체별 인사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인사관련 부패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평가 시스템 미흡
⇒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인사운영 가이드라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민선 4기를 앞두고 금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빈발하였던 인사관련 부패행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전반의 투명성․공정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첨 부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