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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형철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9,2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주요 내용>

 

장임용 관련 심사절차 강화

   - 초빙교장 2년 단위 평가 재임용시 반영

   -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의 중임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교육청별 인사위원회교원․학부모 단체추천하는 외부위원 위촉 포함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 등 투명성 제고

   - 지역․학교 만기자, 지역별․학교별 전보예상인원 등

 

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초․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4월 26일 권고하였음


초․중등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


 ㅇ 교육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치는 분야로, 교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됨.


 ㅇ 그동안 교육계의 자체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관행적인

     교원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아,


 ㅇ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의 교육에대한 불신을 유발하여

     교원인사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


 ㅇ 교장임용 심사절차의 강화


  - 교장중임 심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을 받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대부분 교장 재임용


  - 초빙교장 임기 중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


 ⇒ 장중임결격사유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사를 강화하

     고, 빙교장2년 주기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임용여부에

      반영 



 ㅇ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외부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확대


  - 인사위원회 구성이 기관장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교육청 간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부모, 교사 등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질적 심의기능 미흡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일정수는 교원,

     학부모단체추천하는 위촉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1/2이상 점진적 확대방안 검토



 ㅇ 교사 전보인사와 관련 정보공개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 교사 전보인사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전보업무의 대부분

     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전보인사에 대한 인사청탁 유혹으로

      작용


 ⇒ 전보인사와 관련 지역만기자․학교만기자․퇴직자 현황은 의무적으로

       공개, 지역별․학교별․과목별 전보예상인원은 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

         대한 공개


 ⇒ 전보내신, 전보순위명부작성, 전보인사관리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ㅇ 위법한 인사징계시정조치 병과 규정 개선


  - 금품수수, 선거줄서기,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등 위법하게

    승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만 할 뿐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거의 없음


 ⇒ 위법한 승진임용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및 원상회복 차원의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



 ㅇ 인사위원회실질적 심의기능 강화


   - 인사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인사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인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이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구속력 미흡


 ⇒ 인사위원회 관련규정(훈령)을 법제화하고, 승진․전보기준

       정한 인사규정 같이 구속력이 필요한 사항은 결사항으로

      강화



 ㅇ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 근무성적평정이 개인의 능력․실적보다 평정자와의 친분관계

     등합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평정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


 ⇒ 평정자와 피평정자와의 성과면담, 근평결과 개인통보, 이의신

     청절차마련 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교원평가제와 근평제도를 근본적으로 통합 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


 ㅇ 중․고교 교감의 근평 확인자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학교 교감의 경우 직접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되어 합리성․타당성 결여


 ⇒ 중학교 교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직접 업무를 지도․감독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고, 고교 교감은 교직분야의 사정에

      밝은 교육전문직(교육정책국장 등) 중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질적․관행

     적로 발생하였던 교원인사 관련 비리 소지를 제거하여 교원

    인사 운영의 명성․공정성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분

     야에 대한 국민적 신뢰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부 : '초․중등교원 인사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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