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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민소환제도입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5-30
  • 조회수8,9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민소환제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통제 효과가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과제로서 「부패유발법규의 정비」,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민참여 확대」, 「반부패 환경 조성」 등 5대분야 24개과제를 선정, 관계기관 주도하에 '07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특이할 만한 사안은 주민소환제의 전격 도입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직권 남용, 예산 낭비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로, 지방정치의 부패를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기대를 모았던 사안이다.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04년부터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들과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운영사례 조사, 주요쟁점별 입법 추진대안 분석, 법제화방안 등을 적극 진행해왔다. ‘05년 민선자치 10년 평가시 지방분권 시범도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운영 결과 등 동 제도에 대한 보다 충분한 연구․검토 후 여건이 더 성숙한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06.5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대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됨으로써 ‘07.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동 제도와 함께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등의 주민참여 제도가 적극 활용될 경우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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