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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9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교육관련 부패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

      시켜 교육의 신뢰와 권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주요골자

 

  <물품구매계약 분야>

 

  ㅇ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 규격, 가격,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ㅇ 구매 및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

 

  ㅇ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회계,계약관리 교육실시 회수 및 인원 확대

 

  <수익자부담사업 분야>

 

  ㅇ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예산 및 결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

 

  ㅇ 단위학교 매점, 식당 등의 운영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관 및 조건 등 관련 정보 공개 실시

 

  ㅇ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수익자부담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학교 관계자(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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