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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성금관련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3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성금관련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법인, 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부분 현금 및 현품으로 기부되고 있어 성금 운영자의 보고,공개 없이는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성금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환산을 위해서는 성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권을 확보하는 등 성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방안

      강구 필요

 

2. 주요골자

 

  ㅇ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  성금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법인 등 모금기관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
 

  ㅇ 성금관리의 체계화

     - 허가를 받고 모금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민성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자부장관이

       국민성금백서 발간, 차년도 국회 결산시 보고 의무화

 

  ㅇ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 검증절차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ㅇ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ㅇ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 방지를 위해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ㅇ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 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시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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