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2,1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당수의계약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공기업의 공통 부패취약분야인 계약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형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필요
2. 주요골자
ㅇ 수의계약 사규의 개정
- 토지공사가 임의로 제정한 수의계약관련 사규를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ㅇ 법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 소액 수의계약 등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
ㅇ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도 제도개선 권고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조기 시행
ㅇ 공사 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투명성 강화
ㅇ 공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방지
ㅇ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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