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1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99년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 훈련기관 이외에 학원,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훈련기관 수가 대폭증가하였으나 훈련기관에 대한 사전검증, 감독 및
사후평가 체제가 미흡
ㅇ 훈련기관 등에 의한 부정수급 및 부실훈련이 계속 발생하여, 노동부와 합동으로 그동안 직업훈련
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실훈련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2. 주요골자
ㅇ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ㅇ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 개선
ㅇ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ㅇ 부실훈련기관에 대한 퇴출시스템 강화와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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