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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수현
  • 게시일2006-06-01
  • 조회수10,1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개선배경

 

  ㅇ "99년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 훈련기관 이외에 학원,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훈련기관 수가 대폭증가하였으나 훈련기관에 대한 사전검증, 감독 및

       사후평가 체제가 미흡

 

  ㅇ 훈련기관 등에 의한 부정수급 및 부실훈련이 계속 발생하여, 노동부와 합동으로 그동안 직업훈련

      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실훈련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2.  주요골자

 

  ㅇ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ㅇ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 개선

 

  ㅇ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ㅇ 부실훈련기관에 대한 퇴출시스템 강화와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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