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9,3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분 야 : 토지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7.2.2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보상 전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그리고 이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세대)의 주거이전비 보상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행 토지보상법은 주거이전비 보상자격 취득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아(보상시기만 규정)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공익사업 계획고시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하는지 여부가 논란, 다수 민원 제기
* 법령근거 미비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보상하고 있어 집행상 혼선 및 형평성 문제
○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보상자격취득기준일(공익사업계획고시일)을 포함하여 보상기준을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이전글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다음글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