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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30
  • 조회수5,7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분야:산업자원
◆제출자:성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2BA-0304-000000)
◆관련기관: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의결일:2003.5.13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설치신고기준개정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고시 제2002-21호, 2002. 6. 20.) 제2조 제1항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기준 제1호 (가)목 및 동 고시 제2조 제2항 별표 2 가스판매사업허가및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제1호 (가)목을 당해지역의 인구밀도,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교통상황 및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3-12)가스판매사업허가및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기준 개정[2].hwp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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