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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1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BA-0312-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장
◆의결일:2004.3.22

◆결정사항:
1.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여부: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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