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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3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분야:환경
◆제출자:유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4-000000)
◆관련기관:전라북도 익산시장
◆의결일:2004.6.8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익산시 팔봉동 소재 공장건물에 대한 급수정지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등으로 급수사용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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