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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불신고사건 체당금 안내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2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불신고사건 체당금 안내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체불신고사건 체당금 안내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체불신고사건 업무처리 종결시 체당금 안내를 위해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현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받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42,587명의 근로자가 1,602억원의 체당금을 받은바 있어 체당금은 중요한 체불금품의 구제수단이기도 하나, 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조사 당시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됨을 알려주고 있지만, 조사 당시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체불사건 민원을 종결하고 있음
○ 노동부에서는 체불신고사건의 업무처리 종결시 미청산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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