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0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임금채권보장 업무처리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임금채권보장법을 통해 사실상 도산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신속히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산등사실인정’처리까지 민원처리기한이 30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3~6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
→ 노동부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시 사업주의 재산관계조사 부분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에 적시된 별지 제2호 서식의 본문내용 중 부동산현황, 동산(기계의설비, 차량, 재고품), 채권(판매대금, 예금, 유가증권), 근로자에게 양도된 자산현황, 채무현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조사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수용여부: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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