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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8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1006.11.27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후 2월"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법인세법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는 “납부할 금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자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관계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납부기한 경과후 2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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