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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분야:세무
◆제출자:장00 조사관
◆관련기관:재정경제부장관
◆의결일:2006.10.23

◆결정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징수법 제4조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체납처분비 2.국세·가산금(납부일 현재의 국세, 가산금 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으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완납할 여력이 없어 체납된 국세를 조금씩 소액으로 납부하려고 하나 현행 국세징수법(제4조)상의 징수순위가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로 규정되어 있어 날로 더해지는 가산금에 대한 부담으로 체납된 국세를 조기에 납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국가는 일반기업과 달리 세수확대 목적이 아닌 국민 경제활동 의욕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를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금(납부일 현재의 국세, 가산금 비율에 따라 안분)로 하여 일정부분 체납세액도 납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국세징수법 개정) 
◆수용여부: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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