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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6,2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분야:농림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문화재청장
◆의결일:2006.5.15

◆결정사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의 제29조의2 제5호를 단서조항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산림법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업을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벌채지를 조림하도록 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 및 조림을 의무화 하고 있음. 
○ ha당 약 1,000,000원이 소요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조림 및 벌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30,000㎡이상의 조림 및 벌채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산림에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를 하는 경우 지표의 원형에 대한 변형이 미비하여 매장문화재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입목·죽의 식재 및 벌채를 하는 면적도개선 30,000㎡이상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실무상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단서 즉,“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확장하여 5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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