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1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분야:농림
◆제출자:김00 조사관
◆관련기관:경상북도지사
◆의결일:2006.3.27

◆결정사항:
경상북도지사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중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용요약: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경상북도의 경우 농가에 5%,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며, 수출업체와 농가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에 전액 지원도 가능함.
○ 이의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은 ①타 시·도 농산물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②수출촉진자금을 농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신청한 경우, ③수출촉진자금 농가지원액을 수출업체가 지급지연 또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④농가수취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등으로 3년간 지원을 중단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의 취지는 농가 5% 수령권을 수출업체가 편취하지 못하게 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이나, 이러한 의사 없이 단순한 행정실수 또는 서류처리 미숙 등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도 3년간 지원중단 대상에 포함되어 선량한 수출업체도 구제가 불가능함(<민원사례> 변상태)
 →  따라서 『’05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중 4. 수출촉진자금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에서 수출(농가수취)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과다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규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와 보완명령 조치 후 제재하도록 동 지침을 보완하도록 제도개선권고
◆수용여부:이행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22)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2].hwp
    (14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