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5
- 조회수5,3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도개선
◆분야:노동
◆제출자:이00 조사관
◆관련기관:노동부장관
◆의결일:2006.6.19
◆결정사항: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권고한다.
◆내요요약: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 - 33호, 2005. 12. 9.)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장학생 선발대상은 선발 직전년도 말 현재 소속사업장에 3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음.
○ 노동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거 매년 8,300명의 근로자장학생을 선발해오고 있고 1인당 연간지급액은 150만원 내외임.
○ 노동부는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노동부고시 제2005 - 33호, 2005. 12. 9.)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직전년도 12월 현재 2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근로자인 경우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장애인근로자와 그 자녀는 선발시 우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