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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계운
  • 게시일2015-06-22
  • 조회수3,1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대 상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주요 권고내용

 

   - 국토교통부의 고가사다리차 차량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동 활용하여

      리프트 안전검사를 쳬계적으로 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리프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 일원화,

      자동차검사 시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점검·통보

 

   -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취득 단계에서 리프트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고가사다리차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입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사무관 (044-200-72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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