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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6-24
  • 조회수3,5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대상 : 환경부, 경찰청
 
 ○ 주요 권고내용
   - 총기 출고시 동행수렵인 확인 의무화
   -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수렵장 설정고시에 반영
   - 동행수렵인 신고제 도입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 등록체계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 (권고문)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hwp
    (69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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