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6-24
- 조회수3,5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수렵용 총기 입출고요건 강화
○ 대상 : 환경부, 경찰청
○ 주요 권고내용
- 총기 출고시 동행수렵인 확인 의무화
- '2인 이상 조 편성 수렵' 규정을 수렵장 설정고시에 반영
- 동행수렵인 신고제 도입
- 동행수렵인 신고사항 등록체계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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