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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09-10
  • 조회수3,5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 대상 : 국토교통부, 경찰청
 
 ○ 주요 권고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권한 개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교통단속자료 조회권한 부여
   -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권한 확대부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유장석 사무관(044-200-72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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