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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5-12-29
  • 조회수3,4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경찰청
 
 □ 주요내용
  -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 마련
  -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청구 절차 마련
  - 성범죄자 거주지로 오고지된 경우 정정고지 실시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권나라 주무관(044-200-723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권고문(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hwp
    (2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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