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5-12-29
- 조회수3,4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경찰청
□ 주요내용
- 성범죄자 실제거주지 확인 절차 마련
-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한 정정청구 절차 마련
- 성범죄자 거주지로 오고지된 경우 정정고지 실시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권나라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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