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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5-12-30
  • 조회수4,3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주요 권고내용
    1.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가.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나.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다.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방안 마련
      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실시 및 내실화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다.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확대
      라.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44-200-7258)

교통유발부담금 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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