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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6-07-11
  • 조회수3,4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의안명 :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o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o 주요 권고내용 
   - 연체일수를 반영한 연체료 산정방식 도입
   -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 연체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 해소
 
 o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장호성 (044-200-721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문(2016-453).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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